내 질병정보가 사용된다?
상태바
내 질병정보가 사용된다?
  • 정은주
  • 승인 2006.09.05 14: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정보센터 설립, 건강정보 집적 자체가 인권침해
국민건강정보센터 설립을 둘러싸고 개인의 건강정보 남용과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가 거세게 나오고 있다.

정부는 개인의 건강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의료비를 줄이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건강정보를 집적하고, 관리하는 국민건강정보센터(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가 된다는 측면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힌 것이다.

정보를 한곳에 집중한 후 첨단 보안기술로 보호하겠다는 접근방식에 대해 일단 중앙화된 정보의 보호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게 반대이유이다.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이 9월 4일 국회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주최한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정보 활용, 그 절충점을 찾아서’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의대 김주한 교수는 주제발표자로 참석, 정부의 국민건강정보센터 설립 움직임에 대해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개인에 대한 정보를 고도로 집적하는 것 자체가 인권침해이므로 개인정보의 집적 자체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정보의뢰자인 환자가 진료나 청구, 급여 등의 목적으로 정보집적을 허락했지만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다른 용도로 수집한 유전자 정부가 나중에 특정질환 발병 예측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것.

또 김 교수는 환자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타인에게 전달되고 이용될 수 있는지 정보주체인 환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으며,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본법과 특별법 등 법제화가 추진되는 등 ‘센터’에 법적 지위를 먼저 부여하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센터설립과 관련해 의식불명의 환자가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를 통해 곧바로 진료를 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나 개인 진료기록에 접근하고 중복검사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선한 제안 뒤에는 정보의 이차사용의 합법화와 폐기의무 불이행의 근거, 정보의 과잉수집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대외법률사무소 김선욱 대표변호사는 “국민의 질병관련 정보는 사생활에 관한 가장 침해돼선 안될 기본 가치 중의 하나”라며 “복지부의 정책은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환자정보 축적·관리가 유일한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김주한 교수와 한목소리를 냈다.

막연한 목적이나 효과를 위해 양보해야 할 국민의 기본권 희생이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정책입안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입법과정에서도 개인의 구체적인 사전승낙이 있는 경우에 한정할 것을 제안했다.

연합뉴스 김길원 기자는 “복지부가 전국민의 건강정보를 운영하겠다는 취지에서 국민건강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무엇을 운영할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며, 정보수집 및 활용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할 문제로 국민건강정보센터의 역할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어떤 정보든 활용을 위해선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기본법 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가보건의료정보화사업추진단 구성계획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 계획안에 따르면 2007년까지 국가보건정보센터(가칭)를 설립하고 건강검진 정보와 보험청구 자료, 개인별 건강정보 등 보건의료 관련 정보를 집적·관리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