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는 의료기사 지도ㆍ감독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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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의료기사 지도ㆍ감독 할 수 없다
  • 김명원
  • 승인 2006.08.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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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과 한의학 학문적 기초 달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장동익)는 한의사의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조(의료기사의 지도권)’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해 “한의사는 의료기사를 객관적으로 지도ㆍ감독할 능력이 부족하다”며 소송을 기각해야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학문적 기초가 다르고 질병의 원인, 진찰방법도 모두 다르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은 의학과 한의학의 기본 전제를 잘못 인식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의협은 “의대에서는 방사선학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임상실습을 갖는 등 전문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의대는 임상실습과정이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한의사가 의료기사의 지도감독권을 가지면 자칫 대형 의료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 의협은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에 근거한 적절한 제한으로 현행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학문적 전제와 교과과정이 다른 양 분야에 무조건적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의사 강용원은 지난 6월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조 등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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