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없는 졸속 본인확인제 ‘STOP’…"근거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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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없는 졸속 본인확인제 ‘STOP’…"근거 없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4.05.10 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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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일방적 정책 강행 비판…과학적 분석 우선돼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를 두고 ‘졸속’이라는 의료계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5월 20일부터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강화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때 주민등록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문제는 제도의 실효성과 근거가 없는 데다가 일방적으로 강행된다는 점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회장 김완호)는 5월 9일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정책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조항을 대폭 수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제목의 설명을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본인확인제는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를 수급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받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해 진료받는 부정수급 사례를 예방하는 게 목적이다.

여러 형태로 지속해서 발생하는 비양심적인 건보 부정 사용 사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것.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환자는 신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인증 가능한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이며 응급환자와 19세 미만의 환자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진행한다.

신분증이 없으면 온라인에서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내려받아 건보 자격 여부를 인증해 제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본인확인 제도는 실효성과 과학적 근거가 애당초 없다”며 “대책이라고 만든 모바일 인증이 대표적인 예”라고 일갈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어 “개인정보 위반 여부 및 그 책임을 관계 당국의 관리 소홀로 보지 않고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번 제도에는 요양기관이 급여 시 본인 확인 의무를 위반할 경우 1차 위반 30만 원, 2차 위반 60만 원, 3차 위반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이 제정돼 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본인확인제가 아무리 철저히 시행된다고 한들 이같은 사기 범죄가 없어질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약국의 경우 불필요한 이중 확인을 없애기 위해 처방 환자에 대한 본인확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은 책임을 오롯이 병·의원에 전가하겠다는 뜻인데, 이는 정의롭지 않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이미 대다수의 병·의원과 국민들이 양심과 상식에 따라서 진료를 하고, 진료를 받아온 의료현실을 외면할 게 아니라 일부 몇 안 되는 중대 범죄자의 행위에 대해서 강력한 법적 처벌을 하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한 정형외과의사회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졸속으로 제시된 본인확인 인증절차를 만들고 신분증을 제시하는 새로운 규제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과학적인 분식이 필요함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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