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심평원 약평위 위원 참여 지속 주장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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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심평원 약평위 위원 참여 지속 주장 예고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3.08.3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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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에 의견 반영되지 않아 유감…의약품 등재절차 효율성 위해 필요
올해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도입되면서 참여 필요성 더 중요해져
제네릭에 우선 적용한 전자협상 방식, 올해 협상 업체 중 약 80% 참여
약가 조정협상가이드라인 10월경 제정하고 업체 대상 설명회 진행 예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 ⓒ병원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약제관리실 정해민 실장. ⓒ병원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옵서버(observer)가 아닌 정식 위원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을 전망이다.

사실상 심평원이 해당 주장에 불편한 기색을 계속 드러내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유관기관 간 자료 공유와 의견 교환의 중요성을 지속해서 어필하겠다는 것.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실장 정해민)은 8월 29일 원주 본부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약평위는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적정성을 심의·평가하는 조직으로, 현재 심평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등이 참여하고 있다.

단, 건보공단은 옵서버 자격으로 약평위 참여가 가능하나 정식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발언을 할 수가 없다.

이에 건보공단은 최근 심평원의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기간 동안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신속등재 및 의약품 등재절차의 효율성을 위해 약평위에 건보공단 위원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에 건보공단의 이 같은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해민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초고가 신약의 불확실한 재정 영향 등으로 위험분담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약평위에서도 다양한 위험분담계약이 논의되고 있어 계약 및 사후관리 당사자인 건보공단도 급여 적정성 평가 단계부터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개정 의견을 제출하게 된 계기다.

아울러 약평위에 건보공단 위원이 참여하게 되면 심평원 급여 적정성 평가와 건보공단 협상의 유기적 연계로 급여등재 절차의 일관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게 정해민 실장의 설명이다.

정 실장은 “특히 올해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이 도입되면서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협상 이전단계부터 유관기관 간 자료 공유와 의견 교환이 더욱 중요해졌다”며 “안타깝게도 이번 약평위 운영규정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도 약평위의 건보공단 위원 참여 필요성을 지속해서 설명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어 “이와 별개로 심평원과 약평위 자료 공유, 제약사와 사전협의 등의 협업을 통해 신속등재, 허가-평가-협상 연계 시범사업 등을 차질없이 진행해 필수의약품을 신속 등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제네릭 우선 적용 전자협상 방식, 올해 협상참여 업체 중 80% 이용

국내사에 비해 다국적사 이용률 낮아…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 지속

이날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올해 새롭게 추진한 사업의 성과와 추진 예정인 사업의 진행 현황을 소개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우선, 제네릭 협상부터 적용을 시작한 ‘전자협상’의 경우 8월 한 달에만 상한금액 재평가 협상 대상 약 208개 업체 중 77%인 161개 업체가 전자체결을 이용했고, 올해 전체 협상참여 업체 중 약 80%가 전자체결 방식을 선택했다.

정해민 실장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국적 제약사의 전자협상 이용률이 국내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데, 이는 다국적사의 경우 본사의 설득과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전자협상 방식 이용 활성화 및 보완사항 발굴을 위해 지난 7월 제약사들과 1차 간담회를 가진 바 있는데, 그 결과 전자체결을 이용한 대부분의 업체가 행정 간소화 및 편의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고 전한 정 실장이다.

정 실장은 “합의서 관리 효율화를 위해 기존 종이 합의서를 모두 전자 합의서로 변경하자고 제안한 업체가 있는 반면에 일부 업체는 관리자들이 전통적인 종이체결 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전환을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며 “앞으로 두세 차례 간담회를 추가 진행해 전자체결 이용에 대한 사용자 의견을 적극 수렴, 보완·개선 과정에서 협상 행정 간소화가 충분히 검증되면 전면 전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조정협상가이드라인 10월 제정 목표…업체 대상 설명회 진행

이와 함께 건보공단 약제관리실은 오는 10월경 약가 조정협상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이후 일부 필수의약품은 원료가 상승 등으로 인해 채산성이 하락해 원활한 공급이 이뤄지지 못하는 등 품절이 반복되고 있는데, 건보공단은 필수의약품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조정협상을 통해 상승한 원가를 보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조정협상을 위한 제약사의 제출자료가 심평원의 퇴장방지의약품 신청 자료를 준용하다 보니 자료의 양이 방대하고 복잡해 업체의 부담이 크다는 볼멘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건보공단은 필수의약품의 조정협상을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업체의 제출자료를 간소화하고 원가분석 시 반영하는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비율을 정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제약협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해 왔다.

정 실장은 “8월까지 협의체 논의가 7번 진행됐다”며 “수렴된 의견을 종합해 10월 중 조정협상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업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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