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9월 1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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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기관·단체 브리핑] 2022년 9월 14일자
  • 병원신문
  • 승인 2022.09.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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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의약단체 뉴스 및 학회 활동 이야기, 정부 공공기관의 새로운 뉴스 등

◆ 치협,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움직임에 ‘환영’
-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 마련에 적극 공감”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 (출처: 치협 홈페이지).
대한치과의사협회 로고. (출처: 치협 홈페이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국회의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신현영 의원 등 국회의원 15명은 최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1건을 발의했다.

경기도 양평에서 발생한 치과의사 피습, 서울시 소재 여성 치과의사 폭행 사건 등 의료현장에서의 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치협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는 지속해서 해결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현행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으나 이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어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과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아울러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취지를 전했다.

이를 두고 치협은 해당 법안이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폭행 및 보복범죄 등을 예방하는 효과와 더불어 향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법안에 발맞춰 국민 및 의료인 건강 수호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힌 치협이다.

치협 관계자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근무자에 대한 폭행은 의료진의 안전도 문제가 되지만, 진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환자들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게 돼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폭력행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추가 폭행으로 다른 환자들의 2차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만큼 단순 폭력 사건보다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오랜 기간 안전한 진료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결과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해 관련 입법 발의한 점에 매우 환영한다”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만전을 기하는 등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윤식·jys@k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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