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빠진 건보공단…수가협상 모형 개편안 8월까지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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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빠진 건보공단…수가협상 모형 개편안 8월까지 마련한다
  • 정윤식 기자
  • 승인 2022.06.0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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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연구 11월말로 예정됐으나 자칫 2024년도에 적용 못 할 수 있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문제 인식…내년 1월 31일까지 복지부 건의 목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수가협상)은 끝났지만, 2024년도 협상을 준비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시계추는 더 빨라진다.

수가협상 구조 개선을 위해 연구 중인 SGR(Sustainable Growth Rate,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 모형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오는 8월부터 시작하겠다는 것.

이는 당초 연구종료 시점 11월보다 3개월가량을 앞당긴 것인데, 자칫 2024년도 수가협상(2023년 5월)에 적용하지 못하는 불상사를 막기 위함이다.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윤석준)는 6월 1일 2023년도 수가협상 완료 직후 회의를 열어 총 3건의 부대의견(안)을 논의했다.

우선,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 및 한방 유형의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1%, 한방 3.0%를 초과하지 않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했다.

두 번째, 2023년 수가인상으로 인한 재정소요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를 통해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특히, 안정적인 국고지원 확보를 위해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조항을 삭제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현행 비율인 100분의 14 이상으로 지원되도록 규정을 명확화하는 등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핵심은 마지막 세 번째 부대의견(안)이다.

재정운영위원회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의료전달체계 정립 등을 위해 2024년도 수가협상에 적용할 요양급여비용 계약제도 개편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매년 지적돼왔던 부분이지만, 올해 수가협상에서 기존 SGR모형의 한계가 더욱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손실보상금, 예방접종비 등 코로나19 관련 보상 문제 등이 하나의 예다.

이에 올해 11월말 종료가 예정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수가협상 모형 개편안 연구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는 게 이상일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의 설명이다.

이상일 이사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SGR모형에 대해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함께했다”며 “현재 보사연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이사는 “당초 보사연은 11월말까지 연구를 종료하기로 했는데, 11월까지 기다린 후에 본격적인 개편을 추진하게 되면 관계법령 개정 등을 고려할 때 2024년도 수가협상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부언했다.

즉, 보사연 연구종료 시점인 11월부터 수가협상 모형 개편 논의를 시작하면 너무 늦기 때문에 재정위가 개편안이 2024년도 수가협상에 차질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부대의견을 통해 향후 계획을 못 박은 것이다.

이 이사는 “올해 8월 31일까지 수가협상 모형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요양급여비용계약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해 가입자 및 공급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후 제도발전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포함한 개편방안을 11월 30일까지 재정위에 보고하고, 또다시 재정위는 내년 1월 31일까지 최종 개편안을 준비해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기로 부대의견을 결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드러낸 기존 SGR모형 개편 연구의 종료일과 논의 시점까지 앞당긴 만큼 2024년도 수가협상에 개선된 모형이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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