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병원 노인복지시설 전환사업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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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노인복지시설 전환사업 가시화
  • 김완배
  • 승인 2006.06.0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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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사업 확정짓기 전 단계‥중병협, 12일 최종회의 예정
중소병원에서 남아도는 병상을 활용하기 위한 정부의 노인복지시설로의 전환 지원사업이 정책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중소병원협의회(회장 정인화)에 따르면 올초 이 협의회 관계자들과의 정책간담회를 시작으로 중소병원의 노인복지시설 전환 지원사업을 검토해온 보건복지부는 3월 수요조사와 노인복지시설로의 전환 의향확인 점검을 위한 2차 정책간담회(4월7일)를 거쳐 지난달 29일 전환지원사업 설명회를 마치고 예산 등 지원사업의 규모 등을 확정짓기 전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과 같은 사업규모 등이 확정되면 정책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병협은 보다 많은 중소병원들이 이같은 정부의 지원사업에서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오는 12일 최종회의에 참여하는 병원들의 마감시간을 9일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29일 열린 복지부의 사업설명회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원 대상 자격

o (사회복지)법인에 국한
- 따라서 개인병원은 법인으로 전환하여야 함.

o 의료법인은 부대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므로 별도로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지원 대상이 됨. 단, 시설 요건을 충족해야 함(즉, 여력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미임. 가령 의료법인의 전체 재산이 노인복지시설과 중복되어 운용될 수는 없음). ※현재 이와 관련된 의료법개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상태이나 올해 말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됨. 의료법인 부대사업 정책은 이미 국회 복지위 법안심의小委에서 확정된 상태임.

2. 지원 대상 병원

o 중소병원의 급성기 유휴병상을 만성 병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는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전환에 따른 개보수(리모델링) 사업에 국한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신축을 하는 병원은 지원대상이 될 수 없음.

o 그러나 개보수라는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내에서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방침

3. 시설별 최소 요건(사업 참여 하한선)

o 전문요양시설: 430평(수용인원 60인 기준)

o 요양시설: 280평(수용인원 60인 기준)

4. 건물 운영 형태별 전환 지원 기준

o 별도 건물이어야 함(동일 지번 내에 별도 건물은 가능).
※병상이 아니라도 리모델링할 수 있는 동일 지번 내의 건물 가능(예: 기숙사)

o 따라서 동일 건물의 일부 면적을 전환하는 것은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음.
5. 중병협의 연구위원이 생각하는 적절한 사업 유형

o 단일 건물이 전재산인 병원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음.

o 단일 건물이라도 옆에 개인 재산이 있고, 나이 등으로 더 이상 공격적인 경영이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는 경우
- 현재의 병원 건물을 복지시설로 전환하여(무상지원이므로 전환에 따른 경비 부담 없음)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조달하고
- 옆에 의원급의 의료기관을 별도로 개설하여 운영하는 유형이 가장 적절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음.

<지원사업 관련 Q & A>

Q: 지원은 융자인가 아니면 무상지원인가
A: 무상지원이다.

Q: 이번 지원 사업의 특징은 무엇인가
A: 이번에는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중앙정부 5 vs. 지방정부 5로 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보조 비율을 70 ~ 80%로(미확정) 하고 장비도 무상지원 하는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6월 12일 이후에 확정).

Q: 이 지원사업은 다음에도 있을 것인가.
A: 이번 한번이다. 특히 2008년 7월에 노인수발보험이 실시되면 민간자본 참여가 많이 될 것으로 본다. 그런데 이 기간 이전에 정부부문에서 최소한의 시설을 확충하는 과정에서 중소병원의 급성기 유휴병상을 만성기병상으로 전환하는데 의의를 두고 1회에 한하여 정책적으로 지원할 예정에 있다(6월 12일 이후 지원 여부 최종 확정 예정).

Q: 지원 예산 외에 부족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A: 전적으로 병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Q: 개인병원이 법인으로 전환할 때 부채를 승계시킬 수 있는가
A: 원칙적으로 안된다. 법은 가능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독이 까다로워 부채가 있는 사회복지법인은 거의 없다. 지자체가 거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Q: 노인수발보험이 되면, 지금과 같은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 구분이 없어지는가
A: 그렇다. 지금은 (관리의 편의상)시설 구분에 따라 국고를 지원을 하지만,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이 시행되면 건강보험처럼 환자에 따라 수발보험을 청구하게 되므로 시설의 구분은 없어질 것이다.

Q: 한 번지 내의 건물을 전환하여 운영할 경우, 필요 인력은 동일 번지 내에 있는 급성기 의료시설의 의료인력을 활용해도 무방한가
A: 무방하다. 괞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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