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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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바티스의 초고가 척수성근위축증 치료제 졸겐스마(성분명 오나셈노진 아베파트보벡)가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22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을 심의한 결과를 5월 12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한국노바티스의 졸겐스마는 급여 첫 관문을 통과했다.
다만 요양급여의 사전승인, 환자단위 성과기반 위험분담, 총액제한 적용이라는 조건이 달렸다.
졸겐스마는 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를 대상으로 효능·효과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의 펙수클루정40mg(펙수프라잔염산염) 등 4품목은 제약사가 평가금액 이하를 수용할 경우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펙수클루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로, 지난해 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았다.
이어 알츠하이머병 치매 증상 치료제인 셀트리온 아이큐어의 도네리온·도네시브 패취 87.5·175mg(도네페질)도 평가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됐다.
끝으로 한국릴리의 성인 편두통 예방약 앰겔러티120mg/ml 프리필드펜주, 시린지주(갈카네주맙, 유전자재조합)는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심평원은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가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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