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구호나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신속한 응급조치를 취하면 살릴 수 있는 환자의 사망비율을 나타내는 예방가능사망률이 2004년 39.6%로 선진국 평균 2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응급환자가 5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이 열악한 실정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구급차등, 철도차량, 항공기, 선박, 다중이용시설 등에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의료인과 응급구조사 이외에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안전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병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