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더 강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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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더 강해지나?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2.01.26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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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추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 작업 중지 명령 및 행정처분 근거 신설 등
강민정 의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근무자 2인 1조 배치를 의무화하는 등 기존보다 더욱 강화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교육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진)은 1월 2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이 법이 정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돼 오는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포함하고 있어 사업주나 대표이사가 안전보건 담당자를 지정해 법적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 5인 미만 사업장이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부분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에 따르면 산재 사고 사망률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81%가 발생했다는 것. 이 가운데 5인 이상 49인 미만은 45.6%이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5.4%를 차지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법은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고용노동부 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점을 들어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중소기업계는 인력부족과 안전시설 비용 마련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를 삭제하고 법인의 대표이사와 이사를 명시했다.

특히 법 적용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위험한 작업장에 2인 1조 근무자 배치를 의무화했으며 일정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인과관계 추정을 두되 중대산업재해가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였음을 증명한 때 그 추정을 배제하도록 했다.

처벌과 관련해선 법정형의 하한형을 규정하고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유기의 죄를 범하여 중대재해를 일으킨 경우 또는 사업주 등이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하거나 현장을 훼손하거나 노동부장관의 조사를 방해한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에 대한 공표를 재량이 아닌 의무로 하고양형 절차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으며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에서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재산상태’를 삭제했다.

또 정부에 중대산업재해예방기금을 마련하고 운용할 의무를 부여하되 정부의 비용 지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장에 대한 작업 중지 명령과 행정처분 요청 규정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그 누구도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지 않아야 한다”며 “개정안을 통해 모두가 안전한 사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되길 바란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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