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적합 녹용 전량 폐기조치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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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적합 녹용 전량 폐기조치 정당
  • 윤종원
  • 승인 2006.05.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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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녹용의 일부가 의약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더라도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공익에 비춰 전량 폐기하거나 반송처리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한약재 도소매업체인 G사가 "수입 녹용의 일부 시료 성분이 의약품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해서 전량 폐기ㆍ반송하라고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상대로 낸 수입한약재 폐기 지시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해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고가의 한약재인 녹용의 부적합한 수입과 무분별한 유통을 방지하려는 식약청 처분의 공익상 필요성은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크기 때문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녹용을 폐기하지 않고 반송할 수도 있고 반송한다면 수입대금을 회수하거나 해외에서 이를 팔아 경제적 불이익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식약청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G사는 2001년 11월 러시아에서 녹용 424㎏, 1억2천500만원 어치를 수입한 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정밀검사를 의뢰했으나 의약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폐기ㆍ반송하라는 처분이 나오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폐기ㆍ반송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식약청의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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