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 금연지도원 업무 범위 확대 등
보건복지부는 건강친화제도·신체활동장려·금연환경조성 관련 규정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일(수)부터 10월 12일(화)까지 입법예고한다고 8월 31일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신체활동장려 관련 규정을 신설하도록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행령·시행규칙에 위임된 규정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2일(화)까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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