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개정 움직임에 의료계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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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법’ 개정 움직임에 의료계 반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1.05.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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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의사회·재활의학회, 개정안 추진시 강력한 투쟁 경고
남인순 의원, 의료기사 정의에 의사 ‘지도’→ ‘의뢰 또는 처방’ 변경 추진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지난 5월 17일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와 대한재활의학회는 5월 21일 성명을 통해 남인순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에 결사반대하고 법안이 그대로 추진될 경우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남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사법 개정안은 의료기사의 정의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진료나 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에서 ‘의뢰 또는 처방’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에 대해 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에서 “현재의 의료는 어떠한 진료의 형태에서도 모든 행위에 대해 책임과 권한이 함께하고 있다”며 “의료기사에게 행해지는 지도는 단순히 의뢰와 처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을 동시에 가지는 것으로 환자의 안전과 최고의 진료를 펼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중요한 의료의 행위들은 환자의 생명과도 연관되는 엄중한 것으로 각 분야에서의 협조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일례로 물리치료만 보더라도 물리치료 행위의 부작용이나 합병증 등의 발생을 포함해 포괄적으로 의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그에 대한 감독 및 책임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열악한 의료환경개선 및 의료전달체계와 공공의료의 확립이 선행되지 않은 탁상공론적이고 전시적인 행위에 분노를 금하지 못한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해 현명한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동시에 법안이 이대로 추진될 경우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대한재활의학회도 성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재활의학회는 “의료기사가 독자적 의료행위를 수행한다면, 부작용 및 응급 상황 발생 시 의사에 의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대응이 불가능해져 환자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며 “그 책임소재 또한 불명확하여 의료행위 주체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사회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이 이미 헌재 결정으로 불가 판결이 났고 유사한 개정안도 여러 차례 모두 기각된 내용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이미 1996년 헌법재판소에서 ‘환자 치료의 통합조정 능력이 없는 물리치료사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이로 인한 부작용, 합병증 발생 등 국민 의료에 심각한 지장이 우려됨’을 들어 전원 의견 일치로 기각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 지도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입법부 청원 및 발의됐지만 이들 모두 기각된 바 있다(1996.4.25., 사건94 헌마 129, 95 헌마 121 전원재판부, 2004.11 이상락 의원, 2007.4 김선미 의원, 2007.4 장복심 의원, 2010.4 이종걸 의원, 2019.7. 윤소하 의원).

특히 재활의학회는 개정안이 현행법의 법 취지에 반하고 면허체계를 훼손해 의료인과 해당 의료기사 및 다른 관련 의료 직역 간 다툼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개정안 내용대로 변경될 경우 실질적인 단독개원이 가능하게 돼 의료기관의 처방전 발급 비용과 의료기사의 관리료 등 신설 의료비의 발생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와 함께 이를 관리하기 위한 행정기관의 행정력 낭비도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재활의학회는 장애인에게 질 낮고, 편협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이로 인한 합병증 및 의료사고 발생이 증가와 미충족 서비스에 대한 요구로 사회적으로 이중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기사의 업무가 의사나 치과의사의 ‘의뢰’ 또는 ‘처방’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며 “의료기사를 의사나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정하는 것은 과잉 규제로 의료환경 변화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환경에서 의료기사가 거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료기사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협력적 관계를 조성하고 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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