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 법안소위 통과로 권고 규정에서 의무화로 변경
그동안 권고 규정에 있던 의학·약학 계열 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해당 지역 학생 선발비율이 의무화된다.
국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유기홍)는 2월 17일부터 18까지 양일간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원장 박찬대)를 열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8건의 법률안을 심의해 이 중 20건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의결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법’ 개정안은 의학·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 시 비수도권 중학교 및 해당 지역 고등학교·대학교 졸업자를 일정비율 이상 선발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권고 규정에 따라 제도를 운영했지만 권고 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학교가 의학계열의 경우 2019년 31개교 가운데 10개교에 달하는 등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교육위 법안소위 위원들은 심사과정에서 지역 할당 비율을 법에 직접 규정할 것인지 등을 논의하였으나,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차등을 둘 필요도 있어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끝으로 교육위는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 인재의 지방대 진학 및 지역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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