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PA 합법화 구체적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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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PA 합법화 구체적 논의 착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11.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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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중 관련 단체 등 참여하는 회의 통해 전문간호사 업무 범위 확대 검토

정부가 PA(진료보조인력) 합법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안으로 대한의사협회와 간호협회, 의료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고 PA문제 해법을 모색키로 했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1월 4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 정부는 PA 합법화를 위해 현재 의료현장에서 수행 중인 PA 업무를 전문간호사 업무범위에 포함시키는 형태를 염두에 두고 의료계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즉,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수술실에서 봉합을 하거나 심초음파(ECO)를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전문간호사 업무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데이블에 올리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의료단체와 간호협회 등이 이같은 안에 쉽사리 합의할 것인가 여부다.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PA를 합법화하는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PA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 내에 별도의 TF를 구성할 것을 주문하자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또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문간호사제 정착을 통한 PA간호사 문제 해결 필요성에 대해 질의한 데 대해 서면답변을 통해 ‘전문간호사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칙’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019년 6월부터 12월까지 수행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초안을 마련했지만 직종 간 이견이 있어 시행규칙 개정이 지연된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조만간 개최될 회의는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확대 방안이 주요 논의 안건이지만 참여하는 각 의료 단체들의 합의 여부가 관건”이라며 “합의가 이뤄진다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PA가 공식적으로 합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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