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법 위반 14년간 41배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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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법 위반 14년간 41배 폭증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8.13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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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응급의료인 폭행 및 기물 파손 등 법률 위반 총698건
권칠승 의원, “관계 부처의 전반적인 실태 파악 및 제도 개선 시급”

지난 2005년부터 2019년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건수가 41배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반적인 실태 파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사진)은 8월 1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검거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5년 17건에 불과했던 위반 건수가 2019년 698건으로 폭증해, 14년간 무려 41배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19년까지 법률 위반이 총 2,690건이 발생했으며 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총 3,429명, 검거된 인원 중 2,912명을 기소해 총 54명이 구속됐다.

지난 2018년 12월 응급의료인에 대한 피해뿐 아니라,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다른 환자에게도 발생 가능한 2차·3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2019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

그러나 2019년의 응급의료법 위반 건수는 2018년과 비교해 오히려 약 200여건이 증가하는 등 2005년 이후 역대 최대 증가폭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문의한 결과 이같은 위법 발생건수 및 검거현황 등에 대한 통계자료는 복지부가 보유하지 않고 있다는 것.

다만 경찰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지만 이 마저도 동법 제60조(벌칙)의 학 항과 호에 따라 구분된 위반 형태별(폭행, 기물 파손, 자격증 대여, 불법 구급차 운행 등) 통계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정확한 실태 파악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 법률 위반 방지에도 한계가 있다는 게 권칠승 의원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권 의원은 “응급의료의 원활한 제공과 수급을 위해, 응급의료인의 안전 확보는 물론, 불법 응급의료 제공이 근절돼야 하지만, 정확한 통계마저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응급의료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전반적 제도 개선에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응급의료법에서는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 응급의료 방해 또는 기물 파손, 응급구조사의 불법 응급구조행위(응급구조사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불법 구급차 운영 등 각각의 행위에 대해 벌금 또는 징역과 같은 벌칙을 통해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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