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의 응급의료행위 법적 책임 감면법 제출
상태바
선의의 응급의료행위 법적 책임 감면법 제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20.06.19 13: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응급의료종사자 중대과실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 감면

응급의료종사자가 행한 응급의료행위가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광진갑·사진)은 6월 18일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를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일반인 또는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가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고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종사자가 제공한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쇼크로 사망한 환자의 유족이 응급의료행위를 한 가정의학과 의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물놀이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제공한 응급처치 또는 응급의료행위로 인해 응급의료행위자 등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응급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한 응급의료행위에 대해서는 그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필요적으로 감면하도록 했다.

전혜숙 의원은 “개정안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6월 19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한다며 선의로 응급의료를 시행한 의사를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민사·형사 소송은 근절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사협회는 지난 2018년 한의사의 요청에 따라 근처 가정의학과 의원의 전문의가 응급처치에 나섰다가 9억원대의 민사소송에 휘말린 ‘아나필락시스 쇼크 사망 사건’ 당시 “생명 구조라는 선의의 목적으로 한 의료활동에 대해 과실 여부를 묻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선의에 따른 응급의료행위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부당하게 묻는 선례가 응급의료 행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 발의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응급의료종사자의 업무적 특성상 환자가 사상에 이르는 경우가 불가피하게 발생하므로 형벌 감경은 임의적 감면이 아닌 ‘필요적 면제’가 돼야 한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정확하게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