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대응지침’ 7번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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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 7번째로 개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20.03.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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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방역대책본부, 피해최소화 전략으로 전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의 방역대응체계를 전반적인 ‘피해최소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하에 ‘코로나19 대응지침’을 7번째로 개정해 3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확진환자에 대해서는 의료진으로 구성된 시·도별 환자관리반(중증도분류팀)이 중증도를 4단계로 분류해 중등도 이상의 환자는 신속하게 입원치료(음압격리병실 또는 감염병전담병원 등)를 시행한다.

또 입원 치료의 필요성은 낮으나 전파 차단 및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격리가 필요한 환자는 국가운영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활용한 지역별 ‘생활치료센터’를 설치·운영해 생활 및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생활치료센터 내에는 전담의료진을 배치해 시설 내 확진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수시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의료진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병원으로 신속하게 입원 조치된다.

또 의료기관 입원 중에도 증상이 호전되면 우선 퇴원하고, 치료 담당 의사와 환자관리반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가요양 조치를 취하게 된다.

생활치료센터는 시도별로 시설을 선정해 인근 의료기관 등과 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는 형태로 운영되며, 우선적으로 대구광역시부터 운영한다.

한편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월 1일 오후 4시부터 3월 2일 0시까지 확진자 476명(3월 1일 9시부터는 686명)이 추가로 확인돼 총 확진자수는 2일 오전 9시 기준 4,212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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