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후유증 의료분쟁 증가
상태바
척추수술 후유증 의료분쟁 증가
  • 박현
  • 승인 2004.10.27 1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 분석결과
척추수술에 의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으로 인한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신중한 수술결정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하 소보원)은 99년 4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척추질환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187건을 조사한 결과 척추관련 의료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접수건을 살펴보면 △99년(4월이후) 8건 △2000년 15건 △2001년 32건 △2002년 50건 △2003년 59건으로 평균 31% 증가했으며 수술관련 건이 164건(87.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이중 과반수 이상이 마비 등의 수술후 부작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이 같은 의료분쟁의 증가원인을 “척추전문병원의 증가와 수술법이 다양해져 물리치료나 휴식 등으로 치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척추질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없이 수술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주요 분쟁발생 척추질환은 △추간판 탈출증(디스크) 83건(50.6%) △척추관협착증 56건(34.1%) 순이었으며 발생부위로는 △요추 103건(62.8%) △요·전추 36건(21.9%)으로 전체 척추수술의 84.7%를 차지했다.

수술후 부작용으로는 △효과미흡과 재발 44건(26.8%) △신경 및 조직손상 40건(24.4%) △감염 35건(21.3%) △출혈 16건(9.8%) 순으로 나타났다. 부작용치료를 받은 후 마비장애가 오는 사례도 89건(54.2%)이나 돼 부작용 및 후유증이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가 접수된 병원은 대학병원이 54건(32.9%)으로 가장 많았고 △척추전문병원 40건(24.3%) △병원 31건(18.9%) △종합병원 25건(15.2%) △의원 14건(8.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접수된 피해구제건 중 54.9%가 의사의 설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 등의 적극 계도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요통이나 하지방사통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척추전문의와 상의해서 안정과 약물치료 또는 물리치료나 운동요법 등의 보존적 치료를 우선 받아보고 척추수술은 척추전문의에게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