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요양급여대상여부 확인업무 처리현황, 환불유형 및 민원 다발생사례 등을 안내했다.
민원을 줄이기 위해 다발생 환불유형에 대한 급여기준 설명에 이어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한 심평원과 요양기관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 환불유형 중 급여대상 진료비를 심사조정(삭감)을 우려해 사전에 전액 본인부담으로 처리한 것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45.6%)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민원이 발생하게 된 주요 급여(심사)기준에 대하여는 의료기관과 심사평가원이 공동으로 발굴 및 분석을 통해 급여(심사)기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개선 건의키로 했다.
또한 민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비급여(전액본인부담) 내역서의 자료제출 양식을 표준화해 공유하는 등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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