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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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 윤종원
  • 승인 2006.03.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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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는 출산장려를 위해 임신을원하는 불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市)는 이에 따라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에 대해 한해 두 차례 15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255만원씩 51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80%이하 가구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이며, 희망자는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다음달 28일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가 지원대상인원 30명을 초과할 때는 자녀 수, 소득, 연령 등에 따라 차등 배점한 점수를 산출, 순위대로 선정해 5월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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