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의약분업 등 의료규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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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의약분업 등 의료규제 예외
  • 정은주
  • 승인 2006.02.2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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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의료기관 종별 재분류 하는 의료법 개정 등 올해 추진
경제자유구역에 설치되는 외국병원에 대해 의약분업 등 의료관련 규제를 받지 않도록 하는 특별법 제정과 의료기관 종별을 재분류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올해 중점 추진될 전망이다.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은 2월 20일 취임후 처음 가진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위원장 이석현) 2006년 업무보고에서 이같이 밝혔다.

유시민 장관은 2006년 입법계획과 관련, 외국병원의 적정운영을 위해 의약분업 등 의료관련 규제 중 예외가 필요한 부분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5개 법률을 제정하고 19개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기관의 설립에 필요한 기준과 사업자 선정절차 등도 구체적으로 명시될 예정이다.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으로 하고 국가 전략적 정책의료기관으로 개편하는 내용의 국립의료원법 제정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 법에 따라 국립의료원에는 신종, 재출현 전염병에 대한 긴급대응과 응급의료, 장기이식 관리, 취약계층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등의 역할을 부여하게 된다.

보건의료정보화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과 노인수발보험법,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등의 제정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법 개정작업도 진행된다. 의료기관 종별을 역할과 기능에 따라 재분류하고, 의료인이 타 의료기관에서 비전속적으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할 예정이다. 조제금지의약품 또는 병용금기의약품 처방금기 조항 및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특수의료장비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도 의료법에 신설한다는 게 복지부 계획.

이외에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권한 및 응급의료정보센터 운영을 시도지사에 이양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과 의약품 재평가 실시 절차 및 방법 등의 부령위임 근거조항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 건강보험 의사결정구조 즉,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선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등도 올해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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