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결산> 보건의료 주요뉴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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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결산> 보건의료 주요뉴스2
  • 정은주
  • 승인 2005.12.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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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 시범사업, 보장성 확대 정책 등 줄이어
올해는 전문병원과 요양병원, 요양병원 별도수가제 등을 위한 각종 시범사업이 시행됐으며, 연초부터 12월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정책이 줄줄이 이어지는 등 병원계에 변화가 많은 한해였다. 본지는 한해를 마감하면서 2005년을 수놓은 보건의료계 주요 뉴스를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편집자 주>


○21개 전문병원 시범사업 출발…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1년간 전문병원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21개 대상병원을 선정, 발표했다.
전문병원제도는 의료서비스가 전문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전문병원이 운영되고 있고, 이들 병원의 특성에 적합한 제도정착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따라 전문병원 시범사업이 닻을 올렸으나 전문과목 표방 등 아직 시범사업을 벌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과정에서 수많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시행 직전까지 개원가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으며, 전문질환 표기방법 등을 둘러싸고 이견이 많았으나 정부는 6개 전문과목, 4개 전문질환별로 21개 기관을 선정하고 예정대로 전문병원 시범사업에 돌입했다.

○MRI보험적용, 100/100 급여전환 등 보장성 대폭 강화…올 한해 의료계의 최대 이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일 것이다. MRI를 올해부터 건강보험 급여화했으며, 지난 9월부터는 암과 개심술, 개두술 등 고액중증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산정특례를 적용, 환자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중 10%만 내도록 보장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어 내년부터는 개심술과 개두술 외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 치료를 위한 중재적 시술까지 본인부담산정특례를 적용키로 최근 결정했다.
이외에 100/100 전액본인부담으로 운영돼 온 의료행위와 약제, 치료재료 1천60개 항목 중 659개 항목에 대한 급여전환도 내년부터 이뤄지며, 상급병실료 차액과 식대, 초음파 급여전환도 추진중이어서 2005년은 건강보험이 ‘보험’으로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의미 깊은 한해로 평가된다.

○기타 조류독감 대유행, 의료광고 금지 위헌결정, 줄기세포 파문 등…2005년을 결산하면 굵직굵직한 뉴스거리 외에도 놓칠 수 없는 이슈들이 있었다.

그 중 하나가 세계줄기세포허브가 서울대학교병원에 설립된지 불과 2달도 안돼 황우석 교수 파문으로 ‘줄기세포’ 연구자체에 제동이 걸렸으며, 세계적인 조류독감 대유행도 2005년 세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이외에도 헌법재판소가 의료광고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리면서 의료법 개정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양방과 한방간 CT 파문으로 이어진 양한방 갈등, 간호사와 물리치료사가 단독개원을 추진하면서 빚어진 직역갈등이 첨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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