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국정감사계획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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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국정감사계획 확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9.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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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
상임위 열고 국정감사계획서 및 증인, 참고인 확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0월2일부터 21일까지 20일 동안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9월24일 오후 5시20분 전체회의를 열어 ‘2019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비롯해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등을 가결했다.

이날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르면 2019년도 감사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해 총 45개 기관이다.

복지위는 10월2일과 4일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 감사를 시작으로 10월7일 식품의약품안전처, 10월8일 국립암센터·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립중앙의료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기관평가인증원 감사하며 올해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월4일 원주에서 감사를 진행한다.

또한 감사위원을 1반과 2반으로 나눠 10월18일 부산침례병원, 부산 권역응급의료센터, 대구 사회서비스원 등 현장 시찰에 나서며 10월21일 국회에서 종합감사로 국감을 마무리한다.

한편 복지위는 여야 간사간 협의를 통해 일반증인 18인과 참고인 18인도 이날 확정하고 가결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참고인 명단에 올라 주목된다. 최 회장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이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장도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의 요청으로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며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도 참고인에 포함됐다.

아울러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케이주’와 앨러간사의 유방 보형물과 관련된 인물들도 증인으로 채택돼 국감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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