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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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나서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7.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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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맞춰 병원 중간관리자 교육 시행
조선대학교병원(병원장 배학연)은 7월22일 병원 2층 하종현홀에서 중간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지난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날 강연자로 나선 코리아노무법인 정현균 노무사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의 배경과 내용, 직장 내 괴롭힘의 기준, 괴롭힘 행위의 세부 내용과 구체적인 법 적용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특히 직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괴롭힘을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만큼 다양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원내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처리 절차 등 직장에서 취해야 할 조치 또한 개괄적으로 다뤘다.

조선대병원은 상호 존중 문화의 확산을 통한 교직원 화합을 도모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사례를 근거로 지속적인 예방 교육을 실시해 괴롭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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