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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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 불법 혈액검사 처벌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9.07.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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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무면허 의료행위 방치 규탄' 기자회견
"무면허 행위 의뢰받은 수탁검사기관도 공범 될 것" 경고
대한의사협회,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은 7월3일 오전10시 이촌동 의협 회관 앞에서 한방의 불법 혈액검사 처벌을 촉구하고 보건복지부의 무면허의료행위 방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4개 단체는 △불법 혈액검사를 부추기는 한의사협회에 대해 강력한 경고 및 법적 조치를 취할 것 △불법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한의사가 실제 적발될 경우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통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 △한의계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고 의학적 근거나 전문가 단체의 그 어떠한 자문도 없이 자신들만의 자의적인 유권해석으로 혼란을 증폭시킨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모든 책임을 지고 즉시 해체할 것 등을 촉구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회견문에서 “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약이 안전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의사 혈액검사를 통해 국민들을 대상으로 10만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고 선언했다”며 “이는 한의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전 국민을 상대로 한약의 안전성에 대해 임상시험을 벌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의사가 의학적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다.

보건복지부도 혈액검사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항의사가 할 수 없다고 해석한 바 있다. 볍원 역시 한의원에서 혈액검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라 판단하고 있다.

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서 한의사의 혈액검사를 인정해줬다고 주장하는 공문 내용은 ‘검사결과가 자동적으로 수치화돼 추출되는 혈액검사기’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혼란을 야기한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의 유권해석도에 큰 문제라고 했다.

이어 “혈액검사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는 각 의료인이 자신들에게 허가된 면허범위 내에서 수행해야 한다”며 “만약 한의사가 가능한 혈액검사가 있다면 그것은 어혈이나 점도 같은 한의학적 개념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웅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장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갈등이 심한 이유는 전통의학이 의료영역을 침범하기 때문이고 이는 보건복지부의 애매한 태도가 원인”이라며 “의료계는 항의의 표시로 전 의료인들의 면허를 반납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권계철 대한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도 “모든 진단검사는 해석 자체가 의료행위”라며 “한의사에게 혈액검사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천명했다.

김종웅 대한개원내과의사회 회장도 “한의사협회가 한약의 안정성 확인을 위해 10만건 이상의 혈액검사 데이터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임상시험 자체를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우리도 새 약제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절차가 포함된 IRB 프로세스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태연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한의사협회의 불법 의료행위 조장을 규탄하고 수탁검사기관에도 경고한다”며 “세가지 요구조건이 이뤄질때까지 의협과 공조해서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한의사의 불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채증된 자료를 분석해 의협이 자체적으로 고발할 수도 있다”며 “무면허 행위를 의뢰 받은 수탁검사기관도 공범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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