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상태바
보건복지부 소관 14개 법안 국무회의 의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9.06.04 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등 총 14개 법안이 6월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이다.

개정된 각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경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2인실 40%, 3인실 30%로 차등해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3인실 쏠림, 불필요한 입원 증가를 막기 위해 2·3인실 입원료는 본인부담상한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산정특례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은 7월1일 입원료부터 적용되며, 관련 개정규정도 7월1일부터 적용된다.

4인실 이상 입원실에서 16일 이상 장기 입원할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인상(5~10%p)하는 규정을 2·3인실까지 확대 적용하되, 6개월 유예기간 이후 2020년 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 입원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비급여였던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돼 국민들의 입원에 따른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건강보험 부정수급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은 기존 급여계약서 외에 수급자 상담을 통해 적절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수급자나 가족에게 급여 외 행위를 요구받아 장기요양요원이 고충을 토로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상담을 통해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업무전환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 제공을 요구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장애등급제 개편(기존 1~6등급에서 장애 정도가 심한 경우와 아닌 경우로 단순화)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 감경 대상을 ‘1~2등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요양보험제도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수급자 욕구에 맞는 계획적인 급여제공이 가능하게 되고, 장기요양요원의 고충 해소가 가능해져 장기요양서비스 질을 한층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제약기업 중 의약품 제조·수입업 없이 신약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기업의 조직, 인력 등 기준을 신설했다.

또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지위승계 심의 예외 사유를 마련해 혁신형 제약기업이 다른 제약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의 사업 일체를 유지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기준도 신설해 약사법 제86조의6 제1항에 따른 부작용 피해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 처분 등을 준용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설정했다.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에는 250만원이 부과된다.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제약기업 중 신약 연구개발 전문기업의 기준을 신설하여 제약기업의 범위를 넓히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중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