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계학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반대 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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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과계학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반대 천명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9.05.3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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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보장 목적보다 안전한 수술 환경 해칠 가능성 높아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등 9개 학회 공동 성명서 발표

대한비뇨의학과 학회 등 9개 외과계학회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입장을 천명했다.

외과계학회는 5월30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환자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라는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일부의 예외적인 일탈을 마치 전체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여론에 따른 성급한 감시체계 도입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법안의 입법화에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외과계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먼저 환자들의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련된다고 밝혔다. 어떤 경로로든 영상이 유출될 경우 비가역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술실의 질 저하 문제도 제기했다. 수술실 CCTV가 수술 시 집중력 저하를 가져와 수술을 회피하고 방어적인 술기 중심의 소극적 방향으로 외과 치료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는 의료진들의 인권문제와 연계돼 외과계 의사를 잠재적 의료사고 가해자로 취급해 의사의 자존감을 현저히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의사와 환자의 신뢰의 문제도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료진을 믿지 못해 CCTV 촬영을 요구하는 환자를 의료진도 믿기 어려울 것이라는게 학회의 주장이다.

끝으로 외과계 기피 현상을 더욱 초래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CCTV 설치 법안과 같은 무리한 규제는 장기적으로 위험한 수술을 기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대생들의 와과 전공 기피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게 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심각히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외과계학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법으로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이며 수술실에서 일어나는 환자안전 이슈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으로 외과계 의사의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적인 지원과 안정성 보장, 수술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정적 지원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술 현장에서 환자들을 보호함은 물론 외과계 의사들이 안심하고 수술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철회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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