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남용과 의료비 폭증 ‘예비급여’로 방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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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남용과 의료비 폭증 ‘예비급여’로 방지 가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9.13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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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선 교수, 국회 토론회서 문재인케어 긍정적 평가
복지부, 의료계 우려에 적정수가 보장 거듭 확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의료 남용과 의료비 폭증이 ‘예비급여’ 제도를 통해 방지가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5년간 30조6천억원이라는 재정도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9월13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주최한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기대와 우려,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의료계가 제기하는 의료 남용과 의료비 폭증 같은 문제가 충분히 방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환자의 부담이 줄면 의료쇼핑과 의료남용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지만 이는 ‘예비급여’제도를 통해 방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형선 교수는 “필수성이 낮으면 본인 부담을 50%, 70%, 90%로 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높은 본인부담료를 내면서까지 의료남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의사들도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권하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문재인케어가 제대로 이행될 경우 전체 의료비 증가 속도가 장기적으로는 현재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모든 필수의료를 급여화하게 되면 다음 단계로 소위 ‘혼합진료 불인정’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일본은 건강보험에서 필수의료를 다 커버해주고 있기 때문에 ‘혼합진료 금지’가 가능하다”면서 “비급여의 남용을 줄이면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재인케어는 전체 의료비 부담도 줄이고 환자의 부담은 더욱 더 줄이는 방안이라며 단순한 ‘복지의 확대’만이 아닌 그 이상의 정책 효과를 품고 있다”면서 “이러한 복합적인 기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 수입 감소와 신의료기술 개발에 대한 일부 우려도 기우라고 말했다. 오히려 비급여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전체 의료비 수준이 임상 의사 1인당 OECD 평균 이상으로 급여와 비급여의 불균형에서 나오는 현상일 뿐이라는 것.

다만 비급여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킬 경우 상대가치의 재조정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OECD 평균의 3분의 2에 불과한 임상의사(한의사 제외시 2분의 1)에 대해 OECD 평균의 9분의 7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의료서비스 당 단가는 외국보다 낮을 수 있지만 건강보험에서 워낙 많은 서비스가 나누어져 있고 이용 빈도가 높아 외국과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수입에 매진하는 것은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의 왜곡을 가져오는 것으로 향후 급여권 내의 수입만으로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해지도록 의료행위 간의 상대가치를 조정해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의료기술의 발달을 저해하지 않고 스마트헬스케어가 의료제공체계에 조화롭게 수용되게 하는 것은 우리 의료의 큰 과제라고 언급했다.

건강보험보장률을 70% 수준으로 높이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정 교수는 “보장률 70%는 다른 자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현행 건강보험료율 6.12%를 8%대로만 높여도 달성이 가능하다”며 “국고지원이든 보험료든 국민 부담의 수준이나 형평성 측면에서는 대동소이한 재원”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그는 “중요한 것은 70% 수준의 달성 여부가 아니라 국민부담 측면에서 볼 때 비급여를 포함한 전체 국민의료비 규모를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비급여를 공적 섹터의 통제 하에 두는 것이 필요하고 대책의 핵심은 그러한 기전을 마련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30조6천억원이라는 재정 조달 역시 그리 큰 금액은 아니며 오히려 전체 국민의료비 부담을 조절하기 위한 마중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정 교수는 “건강보험 몸집에 비춰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조달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금액이고 보험료율 인상이 없더라도 자연증가는 계속 될 것”이라며 “국고보조금을 기존의 15%에서 17%로 2%p만 올려도 매년 1조원이 증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 교수는 문재인케어가 제대로 시행되고 성공을 위한 과제로 △의료공급자 설득을 위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 △비급여 현황 파악을 위한 공보험의 민영보험 비급여 심사 △기존 등재 비급여 재평가를 위한 전문 인력 집중 투입 △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공보험 보장률 강화를 통한 실손보험 무용성 홍보 등을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는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방향성 자체는 동의 하지만 전면 급여화라는 말 때문에 의료계는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다”면서 “필수의료를 급여권에 끌어들이는 것은 찬성하지만 비급여를 한번에 급여화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 안에 하기 보다는 중증질환 보장율을 90% 올리고, 재난적 의료비와 본인부담상한제를 현실에 맞게 시행하는 게 우선시 할 것을 요구했다.

김홍주 성균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역시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건강보험 과다 이용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의 연동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건보와 연금제도를 연동하면 전 국민에게 평생 건강관리와 건보지출 절감 동기를 부여하고 재정도 개선된다”면서 “건보를 적게 이용하면 연금을 더 주고 건보 지출이 많으면 연금액을 줄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문재인케어의 핵심은 바로 비급여 문제에 있다면서 급여화에 따른 수가 손실이 없도록 적정수가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천명했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비급여 문제가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고 비급여가 높다는 것은 결국 건강에 대한 대책을 국가보다 개인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며 “문재인케가 완전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같이 고민해 왔던 내용들을 비급여 관리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비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급여로 포함시키는 것이며 일정한 선을 그어 3천여개 이상의 비급여를 평가하고 왜 비급여로 남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체계를 갖추는 게 앞으로 해야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도 이야기 했듯이 적정수가를 보장할 것이고 의료계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급여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더 잘 살아남고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중인 의료전달체계를 가능한 빨리 준비해 올 연말까지 공개하고 앞으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비급여를 급여화해 보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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