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5곳 중 2곳 ‘분만사고 분담금’ 미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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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5곳 중 2곳 ‘분만사고 분담금’ 미납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05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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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만사고 보상금 의료기관들 미납해도 납부 강제 안돼
김승희 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급 현황 공개

병·의원 5곳 중 2곳은 ‘분만사고 분담금’을 미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7월5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재원 미납급 현황’을 공개해 이같이 밝혔다.

김승희 의원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의료분쟁 자동개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건수 및 보상금은 크게 증가한 반면 병·의원 5곳 중 2곳이 분만사고 분담금을 미납하는 등 미납금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분담금 적립목표액인 8억2672만원 중 미납금은 3억595만원으로 63%만 보상재원으로 적립된 상태다.

현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의 보상을 위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를 2013년 4월8일부터 시행중에 있다.

불가항력 의료사고의 청구 및 지급은 2014년부터 2017년 6월까지 불가항력의료사고 40건이 청구접수 됐으며 산모의 사망, 신생아사망, 태아사망, 뇌성마비 등 30건에 대해 7억7500만원이 지급됐다.

또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망 및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등 중상해에 해당하는 의료사고의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됨에 따라 2016년 12건에 불가했던 불강항력 의료사고 청구 건수가 올해 6월30일까지 12건이 발생해 보상건수 및 집행해야 할 보상금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분담금 납부 대상 의료기관 5곳 중 2곳 가량이 분담금을 미납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연도별 미납률은 2014년 19.5%, 2015년 28.2%, 2016년 37.7%로 매년 증가 추세다.

김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의료기관의 분담금 적립 목표액이 8억2672만원임에도 미납금이 3억595만원으로 분담금 적립율이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은 적립률과 납부율이 각각 98.4%, 97.6%로 나타났으며, 종합병원은 72.8%, 94.1%였다. 반면 병원은 56.5%, 62.1%, 의원 62.8%, 65.0%로 나타나 병원급 의료기관의 적립률이 50%대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분만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사회적 비용을 국가와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만든 제도가 일부 의료기관들이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아 재원 부족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말했다.

시도별 분담금 미납액은 경기도가 8천282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서울이 5천420만원, 부산이 3천917만원 순으로 많았다.

또한 2016년 말 미납금액은 2억1300만원이고 최근 3년간 미납금액 합계는 3억 595만원이다.

미납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에 있는 유명 산부인과(604만원)로 나타났으며 병원의 분담금은 주로 100만∼300만원, 의원은 10만∼100만원 정도였다. 1000원에서 1만원의 분담금을 내지 않은 산부인과도 13곳이었다.

김 의원은 “작년 신해철법 개정안 통과이후 의료분쟁 자동개시가 급속히 늘어 보상재원이 더 필요한 상황이지만, 미납액이 늘어 불가항력 의료보상제도 미납대책이 시급하다”며 “분담금 재원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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