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내용은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유통 판매되고 있는 샘물을 무작위로 수거,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하고 제조시설 실험실 운영관리 실태와 제품용기 표시기준, 병마개 수질개선 부담금증명표시 여부 등을 조사하게 된다.
또 이물질 혼입 등 불량 여부와 무허가 여부, 수입신고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
도는 위법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또는 고발조치하고 타지역 소재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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