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 흡연피해 보상법 위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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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 흡연피해 보상법 위헌 아니다
  • 윤종원
  • 승인 2005.10.04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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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대법원
"담배회사는 흡연관련 의료비용을 보상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29일 캐나다 연방대법원으로부터 나왔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관련법이 위헌이라며 임페리얼타바코, 로스만스 벤슨앤헤지스, 필립 모리스 등 다국적 회사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9대 0으로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주정부는 담배제조사들은 상대로 50년 전부터 앞으로 발생할 흡연질환 의료비용에 대해 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업계는 이 비용이 수십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는 지난 88년 "흡연관련 의료비용 보상법"(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을 제정했다.

담배업계는 즉각 소송을 제기해 위헌판결을 받아냈으나 지난해 5월 항소법원은 합헌결정을 내렸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합헌으로 최종결론을 내린 것이다.

담배업계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는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감독하에 이뤄져왔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문제의 법안은 외국회사에까지 적용하는 등 주정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의 법은 미국 플로리다주의 법을 모델로 한 것. 미국 담배업계는 흡연관련 질환 치료를 위해 25년간 2천450억 달러의 보상에 합의한 바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는 온타리오주 등 8개 주정부도 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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