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 완화기관 간병 도우미 의무 고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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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완화기관 간병 도우미 의무 고용을
  • 병원신문
  • 승인 2016.09.1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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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 김주영 조사관 주문
말기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자 호스피스 완화의료기관이 간병 도우미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9월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5년 7월부터 호스피스 완화의료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해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말기암환자를 진료하면 건강보험에서 환자 1명당 하루 30만1천576원을 급여로 지급하고 있다.

또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원하면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를 선택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 제도를 활용해 완화의료 전문기관이 도우미를 고용하면, 해당 병원에 입원한 말기암환자는 60일의 입원 기간에 한해 간병비로 하루 4천원만 내면 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말기암환자는 하루 평균 4만~5만원의 간병비를 부담해야만 한다.

이처럼 호스피스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는 말기암환자의 간병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이다.

그렇지만 이 도우미 제도를 도입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많지 않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완화의료 도우미 제도 수가 적용 1년간의 경험' 보고서를 보면, 지난 1년간 이 도우미 제도를 운영해 말기암환자에게 간병 서비스를 제공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전체 73곳 중에서 20곳(27.4%)에 불과했다.

국회입법조사처 김주영 조사관은 "의료기관이 간병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간병비 때문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은 도우미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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