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병원장, 의료법인 경영 참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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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장, 의료법인 경영 참여 불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0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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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가능하지만 개인병원 운영 주체라면 의료법 위반
1인1개소법 조항은 ‘의료인’에 국한하는 조항인 만큼 의료법인과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의 경우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개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개설과 운영에는 관여할 수 없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다.

즉, 의료법인의 이사나 이사장이 복수의 의료법인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무관하지만 개인병원 원장이 의료법인의 이사장 혹은 이사로 등재돼 운영에 관여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라는 해석이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서기관은 9월8일 “의료법 제33조제8항에 따라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지만 이 조항에 따른 수범주체는 ‘의료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따라서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인 및 민법·특별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에 근거해 복수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가능하지만 별도의 개인병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의료법인의 개설과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서기관은 “의료법 제33조제8항은 네트워크 병원의 개설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의료인’이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개정된 사안”이라면서 “그러나 2013년 법제처에서 의료법인의 이사장 혹은 이사로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면 의료기관 운영 주체로 본다는 해석이 나온 바 있어 본인 명의로 개인병원을 설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의 개정 취지를 감안할 때 이는 확대해석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결정을 기다려봐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며 “만약 헌재에서 합헌 결정이 날 경우 의료계로서는 국회 차원에서 의료법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의료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항은 국내에서만 유효하므로 국내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이 해외에 의료기관을 추가로 개설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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