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현황조사 의원급까지 확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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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현황조사 의원급까지 확대 법안 발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09.06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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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료기관 개설자에 자료 제출 요구 등 법적 근거 마련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대상에 병원급 의료기관뿐만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고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남인순 의원이 9월2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용에  등의 현황 조사·분석 대상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돼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한정하는 것인지,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포함하는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조사결과에 편차가 나타날 수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또한 현황조사 등을 위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된다고 했다.

개정안에 신설된 조항은 조사 대상을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 및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의료기관 개설자는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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