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수술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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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술 의사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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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료법에 해당 규정 없어 '비도덕적 의료행위' 적용
사회적 논란 불러일으키면서 국회 차원에서 법개정 발의 잇달아
삼성서울병원 대리수술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자격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상 대리수술에 관한 규정이 없어 ‘비도덕적 의료행위’ 규정을 적용해 처분을 진행했다. 현행 의료법상 비도덕적 의료행위를 행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수위는 최대 1개월이다.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A모 교수는 해외학회 참석 차 출국하면서 해당기간 자신이 집도키로 돼 있던 3건의 수술을 환자와 보호자 동의 없이 후배의사들에게 넘긴 사실이 드러나 사회적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삼성서울병원은 뒤늦게 A교수에게 무기정직 처분을 내리는 한편 병원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문을 게재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해당 교수는 근신 중이며 강의와 진료에서 모두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대리수술을 사기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성형외과의사회는 “재산범죄인 사기죄로만 기소해서는 유령수술을 근절할 수 없다”며 “유령수술을 상해죄로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가 실행범이 되고, 같이 수술에 참여한 직원도 방조범이 되기 때문에 의료계 내부에서 유령수술 자체를 기피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대리수술 금지법이 잇달아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의 대리수술을 금지하며, 수술 전 환자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개정안은 대리수술을 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김승희 의원안), 3년 이하 징역에 1천만원 이하 벌금(윤소하 의원 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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