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정원 감축, 병원계와 대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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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정원 감축, 병원계와 대화하겠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9.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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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 이미 결정된 정책 시행이 원칙이란 입장 불구 협의 채널은 오픈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은 이미 결정된 방향대로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병원계의 유예 요청이 접수된 만큼 병원협회 등 관련단체와 만나 협의를 해볼 생각입니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이스란 과장은 8월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공급자인 병원계의 전공의 정원 감축 정책 유예 요청 배경에 대해 충분히 의견을 경청한 후 불가피한 상황이 인정된다면 대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병원계는 내과 전문의 수련기간 단축과 전공의특별법 시행에 따른 수련시간 축소 등으로 인한 인력부족과 함께 의료의 질 향상 정책과 환자안전법 시행에 따른 인력 수요 증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사 부족에 따른 환자 진료의 질 저하 우려 등을 이유로 올해 한시적으로 정원 감축 정책을 유예해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스란 과장은 또 다른 전공의 수급 정책과 관련해 “적정 전공의 인력 추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각 과목별로 전공의 수요를 추계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도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우선 내과계와 외과계로 나눠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과장은 전공의 인력 추계와 관련해 의료계와 학회에서 관련 연구를 주도하고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 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선정된 병원들이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스피탈리스트 시범사업의 경우 지금이 시기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때인 만큼 수급에 일부 차질은 있지만 당장 인력이 확보된 시범사업 기관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스란 과장은 의료단체에 동료평가제(전문가평가제)와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료계가 먼저 자정 모습을 보여야 자율징계권에 관한 얘기도 할 수 있다”며 “C형간염 사태 등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의료계가 자율적으로 면허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치과의사의 레이저치료가 적법하다는 판결과 같이 각 직역의 면허범위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물어 결정하거나 행정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전문인들 스스로 타 직역과 협의해 방향을 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때로는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수록 대화를 더 많이 나눠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의료자원정책과장으로서 모든 정책 협의에 있어서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보건의료인과 스킨십도 더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 배석한 의료자원정책과 이영일 사무관은 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처벌과 관련해 “올해 8월15일을 기준으로 쌍벌제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로 인해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사는 60여 명에 이른다”며 “억울하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법리 검토 결과 구제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복수의 법무법인에 행정처분이 확정된 의료인에 대한 구제 여부를 묻는 법리해석을 요청한 결과 의뢰기관 모두에서 법률구제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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