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준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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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준수 당부
  • 최관식
  • 승인 2005.09.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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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사회협약 이행키 위해 공동 노력 기울여야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최근 전 회원사에 공문을 보내 지난 9월 13일 보건의료분야 20개 단체가 참가해 체결한 투명사회협약 내용을 안내하고 공정경쟁규약 준수를 당부했다.

투명사회협약 이행을 위해 앞으로 금품수수행위 등에 대한 세부 처벌기준 강화는 물론 보건의료분야 공동 자율규약 제정, 자율정화위원회 설치, 유통조사단 설치 등의 후속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제약협회는 공문을 통해 주지시켰다.

또 투명사회협약은 대국민 약속이고, 매년 협약 이행도를 국민에 공개해야 하며,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보건의료시민단체도 협약체결 당사자로 되어 있어 의약품 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계의 노력과 여론의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약협회는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협약에서 금품류 요구 및 제공의 제한을 명문화하고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점, 그리고 제약사 후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키로 한 점 등에 대해 상당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협회는 그동안 윤리경영은 세계적 흐름이고 유통 투명성 확보는 제약산업 글로벌화의 전제조건이라며 회원사에 대해 윤리경영 실천과 공정경쟁규약의 자발적 준수를 당부해 왔다.

또한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려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공동의 규약을 만들어 보건의료분야 각 주체들이 규약준수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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