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와 약사 업무 감시 법안 줄줄이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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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약사 업무 감시 법안 줄줄이 대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8.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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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소하 의원 의료법 개정안 2건 및 약사법 개정안 조만간 발의 추진
의사와 약사들의 업무를 감시하는 법안이 줄줄이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대리수술방지법과 진료거부방지법 등 2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이르면 8월22일경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문기자협의회가 최근 취재한 결과 확인됐다.

이 가운데 대리수술방지법은 의사에게 수술관련 설명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새누리당) 법안과 비슷하지만 처벌수위가 더 높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김승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진료거부방지법은 현행 법률이 진료를 거부한 의사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이 진료를 거부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미비해 진료 거부 시 의료기관 개설자를 처벌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이밖에 약국 조제실을 개방해 조제과정을 밖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최근 무자격자 알바생이 의약품 조제에 참여한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조제실을 투명하게 운영하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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