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 '자료수집'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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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1단계 시범사업 '자료수집' 주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7.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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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점순 한의약정책과장 전문기자협 간담회에서 "시범사업 통해 우려 검증하겠다" 강조
▲ 남점순 과장
“의·한 간 협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와 협진 수가의 필요성, 비급여 실태 등을 파악하고 협진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해 모형 개발 및 현황 파악을 위해 1단계 시범사업에서는 자료수집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 남점순 과장과 황호평 사무관은 7월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7월15일부터 본격 실시되는 ‘의·한 간 협진활성화 시범사업’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남 과장은 “시범사업을 통해 경제성 평가와 적정수가 개발 등 협진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기초 자료를 생산하고 이를 평가할 것”이라며 “협진의 효과를 확인하고 이를 평가 및 분석하기 위해 용역연구도 함께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일목적과 동일질환으로 같은 날 진료를 받으면 후행 진료에 대한 급여 제한이 없어진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협진 수가나 모형이 만들어지면 2단계에서 이를 적용하고 3단계에서는 오남용 방지를 위한 장치 및 인증기준도 만들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황호평 사무관은 “이번 시범사업은 특정 질환만 대상으로 제한하지 않고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 모든 질환을 협진 대상으로 오픈했다”며 “의료계에서 여러 가지 우려를 내놓고 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그 어떤 부분도 예단을 할 수 없는 만큼 시범사업을 통해 이를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의·한 협진을 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2015년 기준 병원에 한의과가 있는 곳이 148곳, 한방병원에 의과가 개설된 곳이 179곳 등 총 327곳이다. 1단계에서는 13개 기관이 선정됐지만 2단계에서는 규모가 더 확대할 예정이며, 또 1단계에서 선정된 기관이 2단계와 3단계에 반드시 포함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면허와 한의사면허를 모두 보유한 경우는 이번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한의사 의료기기 허용과도 무관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남점순 과장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전문성을 인정하면서 협조해 나갔으면 좋겠다”며 “객관적인 입장에서 힘을 모았을 때 어떻게 시너지를 내는지 함께 고민하고 이번 시범사업이 잘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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