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제약 목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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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중소제약 목죈다
  • 최관식
  • 승인 2005.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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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 우대 개정법률안에 대해 수도권 집중된 제약계 반발
수도권 이외 지역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을 담고 있는 재정경제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과 관련해 상당수 회사가 수도권에 소재한 제약업계가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대한약품공업협동조합(이사장 박재돈)은 재경부와 경기도, 국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보낸 26일자로 건의문을 통해 이번에 입법예고한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 폐지안을 현행대로 존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건의문에서 약품공업협동조합은 "그간 제약산업은 의약분업 등 정책의 변화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며 "제약산업은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모두 408개사(53.3%)가 분포돼 있어 이번에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명목에 따라 기존 제도를 폐지할 경우 어려운 중소제약사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그대로 존치해 달라고 약품공업협동조합은 요청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지난 9월 7일 법인세법 등 10개 세법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한편 이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균형발전 특별세액 감면제도로 전환하되 지원대상을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 지역과 업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던 5단계 감면율을 지역별 낙후도에 따라 3단계로 간소화함으로써 낙후도가 높은 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일수록 높은 세액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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