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주장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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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80조 제1항 위헌주장 강력 규탄
  • 박현 기자
  • 승인 2016.06.28 17: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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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

한국간호조무사교육자협회는 의료법 제80조 제1항에 대한 위헌 주장에 대해 이는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의 정책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새로운 법률에 의해 간호조무사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로 교과과정이 표준화되고 학사관리가 바람직하게 이루어질 것이며 따라서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고 있는데 위헌이라는 주장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전국 500여 간호학원과 교사, 그리고 재학생이 이번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학원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학비 및 기타비용을 전액 보조 받으면서 공부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데 의료법 제80조 제1항이 위헌으로 받아드려 진다면 그 후폭풍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 단언했다.

이법이 받아들여진다면

첫째, 과잉학력을 없애고 실리를 추구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제도와 기술계 학원지원, 직업학교를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과 반하는 것이며

둘째,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무료로 교육 받을 수 있는데 전문대학에 간호조무사 관련학과가 설치된다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고

셋째, 현존하는 60여만 간호조무사가 졸지에 2급으로 강등되면서 상대적 박탈감으로 많은 상처를 발을 것이며 직장 내 차별은 불을 보듯 뻔 한 것 아니냐고 큰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또한 지금 정부와 유관단체들이 이 법의 시행을 앞두고 많은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의료법 제80조 제1항의 위헌은 일부 부실 전문대학의 주장일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개탄했다.

이 법은 지난 3년여 간 보건복지부 주도 하에 유관 단체들이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오래 동안 연구하고 고심한 끝에 나온 최선의 법이므로 반드시 지켜 낼 것을 다짐했다.

한편 한국미래간호조무사협회 윤선호 회장도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어렵게 국회를 통과해서 지금 정부가 그 후속조치를 위한 준비가 한창인데 다시 전문대학으로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이 확대될 경우 우리 회원들이 2급으로 강등되는 위험을 안고 있으므로 끝까지 반대해 회원들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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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2016-07-02 23:22:15
전국 44개 특성화고등학교에서 간호조무사자격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을 더이상 학력으로 차별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힘든 상황에서도 자격증 취득해서 취업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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