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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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6.1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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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기준 개선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서류 간소화 등 내용 담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 민원처리기간 단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0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과징금 부과의 역진적 기준 개선 △과징금 또는 과태료 체납업무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등 실명 번호 수집근거 마련 등이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국제공인기관에 대한 시험‧검사기관 지정 평가 간소화 △기관 명칭, 시험검사책임자 및 품질보증책임자 변경시 민원처리기간 단축 △시험‧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식의약처는 또 시험‧검사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시험·검사 법령 제도개선 설명회’를 6월10일 충북 오송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이 설명회는 시험·검사 법령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시험‧검사기관 및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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