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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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 의료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6.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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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회 회기 종료로 일괄 폐기돼 제20대 국회 재제출 위한 절차"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5월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제19대 국회 회기 중인 2014년 4월2일 제출됐던 법안이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됨에 따라 제20대 국회에 재제출하기 위한 절차”라며 “법제처에서 총 68개 법안을 5월23일자로 일괄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그 가운데 의료법 등 14개 법안이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제34조 제1항에서 현행 의사와 의료인 간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해 환자에 대한 지속적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34조 제5항에서 원격의료만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운영을 금지하고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의무화해 환자 안전을 확보하고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췄다.

이와 함께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의료전달체계 왜곡 방지와 의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격의료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허용하고 있다.

즉,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병의원이 없는 도서·벽지 주민은 동네의원을 통해서만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수술·퇴원 후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와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의 경우 병의원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하다.

의료법 개정안은 또 환자가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환자가 갖춘 장비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의사의 과실을 인정할 명백한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의사의 책임을 면책하는 원격의료 시행 시 면책범위를 정하고 있다.

이밖에 원격의료를 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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