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실 폭행방지법 통과 새 이정표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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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실 폭행방지법 통과 새 이정표 세워
  • 박현 기자
  • 승인 2016.05.25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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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 보건의료정책 입법의 신기원
진료실 폭행방지법 추진을 줄기차게 추진해온 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가 보건의료정책 입법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지난 5월19일 제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지난 2012년 12월18일 발의된 의안번호 309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인 폭행방지법 혹은 진료실 폭행방지법)이 대안통과(의안번호 18695) 됐다.

제19대 국회가 시작된 2012년부터 본 법안의 발의·상정 및 통과에 이르기까지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2012.4.1.~2015.3.31. 회장 조인성)는 본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대한민국의 모든 보건의료인과 더불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돌이켜 보면 2012년 4월 출범한 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의 공약사업으로 시작된 이 료법 개정안은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도 이루지 못한 의료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는 임기 시작부터 의료인 폭행방지법의 발의와 통과를 목표로 해 이에 전력했다.

이후 의료계와 법조계의 자문을 받아 본 법안을 빈틈없이 준비해 왔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 학영 의원실(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군포을 재선)과 긴밀한 소통을 한 결과 2012년 12월18일 법안의 국회상정을 이루게 됐다.

이 의료법 개정안(의안번호 3095, 이학영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대표발의)의 성안에는 여야 16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해 여야 공동의 법안이 마련됐다.

특히 공동발의에는 해당 상임위인 당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0명이 참여해 명실상부하게 법안 발의단계부터 국회의 합의와 협력이 이루어진 법안이었다.

당시 민주통합당에서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과 오제세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충북 청주 흥덕 갑)을 비롯해 이목희 간사(서울 금천), 김성주 의원(전북 전주 덕진구), 양승조 의원(충남 천안) 등 5명이, 새누리당에서는 김명연 의원(경기 안산), 김희국 의원(대구 중구남구), 문정림 의원(비례대표), 신경림 의원(비례대표), 신의진 의원(비례대표) 등 5명이 공동 발의했다.

경기도의사회 32대 집행부는 건강권 보장과 진료현장의 안전을 위해 애써주신 위 모든 국회의원과 의원실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당시 전국의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이 각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과 소통하고 상호 협력을 이루어 법안상정과 통과과정의 원동력이 됐고 향후 좋은 선례로 남게된 점 깊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이후 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는 경기도 병원회, 경기도치과의사회, 경기도한의사회 및 경기도 간호사회로 이루어진 경기도의료단체협의회와 경기도 간호조무사회와 함께 본 의료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위 단체들은 2014년 4월11일,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3095)의 국회통과 당위성과 필요성이 담긴 경기도 의료계 단체의 공동 의견서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전원에게 제출했고 국회 정론관에서 '법안통과 촉구 경기도의료계 공동기자회견'을 여는 등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함께 행동해 왔다.

그 동안 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학영 의원실, 보건복지부 그리고 시민단체 등과 함께 본 법안의 국회심의와 통과를 위해 지속적으로 소통·협력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3년 12월18일 법안심사 소위에 제출한 수정안 검토에서 그 대상을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종사자(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와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추가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보장이라는 이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사회와 이학영 의원실은 환자단체연합회가 제안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참고해 전향적으로 수용했다.

그리고 본 법안의 대상을 의료인뿐 아니라 진료현장의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소위 '진료실 폭행방지법'으로의 제안도 긍정적으로 협의할 수 있음을 공식 표명해 왔다.

이는 본 법안의 취지에 맞추어 처벌보다는 진료실 폭력예방이라는 국민안전의 대승적인 차원을 고려해 이학영 의원실과 긴밀하게 협의한 결과다.

조인성 전 경기도의사회장은 지난 5월19일 본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직후 “오랜기간 노력해온 약 4년여의 결실을 이루게 됐다. 본 법안의 통과를 모든 보건의료인과 함께 뜻깊게 환영한다. 진료실 폭행방지법의 통과는 의료계와 국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협력한 상생의 결과라는 면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선례는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입법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다”라며 법안의 국회통과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법률 실무를 담당해온 신태섭 변호사(전 경기도의사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세승)는 “법안의 최초 성안과 개정안을 준비하면서부터 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본다. 반의사 불벌과 법률안의 대상 조항 등에 대해 많은 소통과 협의를 한 결과여서 더욱 의미있게 생각한다”고 지난 4년여의 법안통과 과정을 회고했다.

김민정 경기도의사회 전 홍보부회장과 이철진 전 법제이사, 그리고 안상준 전 정책이사 등은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한 숨은 공로자이다.

이 세 명의 경기도의사회 임원진은 본 법안의 홍보를 위해 3분짜리 동영상을 배포해 SNS에 배포하는 등 사회적 합의를 위한 작업에 정성을 쏟아왔다.

또 수년간 국회의원회관을 방문해 국회 보좌관들과 소통하며 본 법안의 통과를 위한 대국회 창구 역할을 했다.

끝으로 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 임원진은 본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그 동안 입법을 위해 임원진 모두가 각고의 노력과 역할을 해온 결과라고 자부하며 아래와 같이 향후 계획을 밝혔다.

1.경기도의사회 제32대 집행부가 그 동안 천명한 대로 본 법안의 의미는 처벌 그 자체가 아니라 진료실의 폭력 예방이다.

따라서 법안이 공포되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을 진료실과 대기실 그리고 응급실 등 병의원내에 게시·부착해 의료기관내 폭행을 원천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계 중앙단체들과 함께 공동으로 협력하기를 제안한다.

2.향후 본 입법의 취지에 입각해 진료실 폭행방지법 전후 의료인 폭행의 빈도분석에 대한 비교연구도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할 예정이며 그간 본 법안의 국회 입법과정을 소상하게 기록한 보고서도 작성해 의료계에 좋은 선례로 남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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