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책임진 공무원들 징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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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책임진 공무원들 징계 확정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5.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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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국 전 본부장 해임에서 정직 등 감사원 주문 비해 인사혁신처 최종 결론 다소 완화
지난해 메르스 사태 당시 방역업무를 맡았던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중징계 주문이 최종적으로 다소 완화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인사혁신처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9명에 대한 감사원의 중징계 주문과 관련해 4월15일 중앙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징계심의 대상자에 대한 소명절차를 진행하고 최종적인 인사처분 결과를 최근 보건복지부와 해당 공무원에게 개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인사처분 결과에 따르면 우선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처분을 주문 받았던 양병국 전 질병관리본부장은 정직으로 처분이 완화됐다.

또 감사원으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던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정은경 질본 질병예방센터장은 감봉으로, 허영주 질본 감염병관리센터장은 강등에서 불문경고를 받았다. 나머지 중징계 5명(보건연구관, 보건연구사, 일반연구원, 의사직공무원)도 정직에서 감봉으로 처분이 완화됐다.

감봉의 경우 통상적으로 3개월 이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감사원의 주문에 비해 처분 수위가 상당폭 낮아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은 “중징계 처분이 완화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직과 감봉은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당사자들의 수용 여부를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사표 제출과 소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연구관과 보건연구사 등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감봉 처분은 과거 윗사람들이 책임졌던 공무원 사회의 행태가 아랫사람들도 책임을 지는 행태로 변화한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또다른 감염병 사태가 발생할 경우 누가 현장업무에 나설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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