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醫 윤리위·운영위 규정 공백상태 지속
상태바
경기도醫 윤리위·운영위 규정 공백상태 지속
  • 박현 기자
  • 승인 2016.03.27 1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의원회 회칙 개정안 부결…상정위한 과정 절차상 하자 빌미로 격론 벌여
경기도의사회(회장 현병기) 대의원회(의장 전철환)의 운영위원회 규정과 새롭게 적용되는 윤리위원회 규정의 공백상태가 지속되게 됐다.

경기도의사회는 3월26일 의사회 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제70회 정기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본회의에서 회칙 개정안이 상정했지만 재석 대의원 2/3 찬성을 받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회칙 개정안은 △중앙대의원 선출 직선제 △의협정관과 맞지 않은 조직구성 및 산하단체, 회장 불신임 발의 요건, 윤리위원회 구성 준용 △선거 중립성 위한 회장과 임원의 직무집행 일시정지 △회칙상의 용어, 숫자, 조항의 오류 등 정정 등이다.

이날 대의원회는 상정된 회칙 개정안 상정 과정에서의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격론이 벌어졌다.

이동욱 감사는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회칙 개정안을 집행부와 대의원회 위원들이 동수로 참여한 특별위원회에서 회칙 개정안을 만들어 회칙법령분과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정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성호 부의장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최 부의장은 "회칙 개정안은 회칙법령분과위원회에서 집행부에 회칙개정을 수임했으며 집행부에서 만들어 온 개정안 초안에 대해 회칙법령분과위원회에서 토론한 후 표결로 심의 의결했다"며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번 회칙 개정안 상정과 관련된 절차상 하자여부는 법제이사를 맡고 있는 고승덕 변호사의 설명으로 인해 일단락됐다.

고승덕 변호사는 "회칙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회칙상의 특별위원회가 아닌 단순 용역수준의 위원회이며 보조적 역할뿐"이라며 "회칙법령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은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참석한 대의원들은 회칙개정 상정을 위한 과정의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했다.

하지만 회칙 개정안 상정과정에서 불거진 의사회 집행부와 대의원회 의장단의 정치력이 부족했다.

회칙개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성종호 부회장이 설명했지만 한번 오해가 쌓인 대의원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표결은 재석 대의원 53명 중 찬성은 27명, 반대 23명, 기권 3명으로 회칙 개정안 통과를 위한 재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그 결과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는 공식적인 운영위원회 규정없이 관행상의 운영규정으로 다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윤리위원회도 새롭게 운영되는 의사협회의 중앙윤리위원회 규정과 맞지 않아 경기도의사회 윤리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 불법소지가 여전히 남게됐다.

경기도의사회는 당분간 불법과 적법의 줄타기를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있는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