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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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
  • 박해성 기자
  • 승인 2016.03.09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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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병원장 노환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 진단요양기관’으로 지정됐다.

산정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극희귀질환자는 진료에 대한 부담과 의료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러한 환자들을 위해 산정특례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희귀 유전대사질환 환자들을 진단, 진료할 수 있는 병원 및 진단의사 신청 공모에 참여한 결과, 유전자클리닉이 설치되어있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양산부산대병원이 지정되는 좋은 결과를 얻었다.

3월1일부터 ‘극희귀질환 목록 및 진단기준’에 따라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진단받은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승인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 진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되며, 정부의 의료급여를 지원받는 극희귀질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양산부산대병원 ‘소아유전대사 클리닉’에서는 염색체 구조 이상 및 유전대사 질환, 희귀유전질환 환자들이 진료 중에 있으며 ‘뇌신경센터’에서는 유전성 근육병에 대해 드문 희귀 유전질환 환자들의 진단과 진료 중에 있다.

이번 지정은 양산부산대병원의 국내 희귀질환에 대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이기도 하며 앞으로 국내 희귀질환을 진료할 수 있는 전문기관으로 의료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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