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영리화와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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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발전법, 의료영리화와 무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03.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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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다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아울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 강조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민영화 우려를 낳고 있다는 일부의 지적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적극 해명했다.

보건복지부는 3월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현 정부는 국민들의 의료비부담 경감을 위해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3대 비급여 건강보험 적용을 핵심 보건의료정책으로 추진해왔다”며 “이를 통해 미국 등 전세계가 부러워하는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를 확고하게 유지시키면서 의료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 공공성의 핵심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와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가입을 결코 훼손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보건의료산업의 육성·발전을 통해 젊은 세대가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창출한 부가가치를 의료서비스에 대해 재투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에게 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은 의료업의 경우 비영리 의료법인이 수행하고, 의료법인의 자법인은 의료업이 아니라 의료관광 등 부대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의료영리화와 무관한 사항이라고 못박았다.

또 자법인을 통해 얻은 수익은 의료시설과 장비에 투자하거나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활용되므로 의료기관과 부대사업 수행이 함께 Win-Win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보험사 해외환자 유치’의 경우도 건강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보험체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영리화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환자가 여행자 보험같이 보험적용을 받아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료영리화와는 별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2013년까지 약 8천개 일자리가 증가했으며, 대부분 외국인 환자 유치 코디네이터, 의료통역사 등 젊은 세대가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집중 창출됐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원격의료’의 경우도 의료취약지역에 발달된 IT기술을 활용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의료 복지 등 공공성을 제고하고, 1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을 상시적으로 관리해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도심지역까지 원격의료 확대 시 대면진료가 원격진료로 대체돼 동네의원이 도산하고 의료전달체계가 붕괴될 것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의료법 개정안은 동네의원 중심의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이고, 병원급 이상은 군·교도소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할 계획이므로 환자가 대형병원으로 쏠릴 우려가 없고, 일차 의료기관 중심인 만성질환 관리에 추가 수요가 창출돼 일차의료기관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시범사업에 사용 중인 원격의료 시스템이 보안이 취약하고 해킹 위험에 노출돼 기술적 안전성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으나 시범사업 보안을 지속 강화하고 있으며, 의협이 문제 제기한 사항에 대해 개선해 시행 중이고, 향후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기술적 안정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말했다.

특히 두 차례에 걸친 시범사업 결과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거주자들에게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등 원격의료의 유용성과 안전성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또 원격의료 도입은 급속도로 발전하는 세계의료 기술발전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7개국과 원격의료 등 디지털 헬스케어 협력 MOU를 체결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을 지속적·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해 내수 활성화 및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서비스산업발전법’은 다른 법에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고 있고, 의료 관련 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료 공공성의 핵심 조항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전국민 건강보험 의무 가입, 영리병원 금지 등은 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을 개정하지 않고 ‘서비스산업발전법’에 의해서는 개정할 수 없는 것임에도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제정되면 의료영리화가 이루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복지부는 해명했다.

이와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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