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유통 농산물 2.7%에 잔류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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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유통 농산물 2.7%에 잔류농약
  • 윤종원
  • 승인 2005.09.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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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백화점과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중 2.7%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8월 한 달간 시내 백화점, 농산물도매시장, 재래시장 등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920건에 대해 잔류농약 검사를 한 결과 19건에서 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됐다고 15일 밝혔다.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로는 파세리가 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추, 쑥갓, 사과가 각 2건 등이었다.

특히 파세리 2건에서는 살충제인 엔도설판과 에토프로포스가 각각 기준치의 25배, 65배씩 검출됐다.

또 가락동 수산시장과 노량진 수산시장 등에서 수산물 215건에 대해 미생물 검사를 한 결과 이중 26%에서 장염비브리오균이 , 11.1%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는 등 모두 52.6%에서 식중독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세균이 발견됐다.

연구원은 적발된 농산물을 현장에서 폐기하고 농수산물유통공사에 통보해 해당 농산물에 대해 도매시장 1개월 반입금지 등의 조치를 내리도록 했으며, 세균 검출 수산물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지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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